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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건희,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인정… “직접 받은 기억 없어”

이반지 기자
2026-08-10 17:08: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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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건희,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인정… “직접 받은 기억 없어” (사진: 연합뉴스)


김건희 여사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배우자로부터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직접 전달받은 기억은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.

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0일 김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을 열었다. 증인으로 출석한 김 여사는 특검팀이 가방 수수 여부를 묻자 “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인식했다”며 대통령 관저에서 가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.

구체적인 전달 경로에 대해서는 “기억이 안 난다”고 답했다. 가방을 확인한 뒤 별도의 답례 인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김 의원 배우자에게 감사한 마음은 들었다고 밝혔다.

김 여사는 특검팀이 명품 가방과 자필 편지 전달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하자 “그간 영부인들 수사를 다 해봤나”라며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다. 편지 내용 역시 기억나지 않는다며 당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.

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의 뇌물 수수 혐의에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고지했다. 앞서 불출석으로 부과됐던 과태료 300만원은 이날 김 여사가 직접 출석하면서 취소됐다.

김 의원 부부는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당시 통일교 신도들의 지원 대가로 김 여사에게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. 

특검팀은 이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, 김 의원 측은 부정한 청탁이 아닌 사회적 예의 차원의 선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.

이반지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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